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근로실태조사 실시
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근로실태조사 실시
  • 최용수
  • 승인 2021.11.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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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11월 15일부터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조사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15일(월)부터 12월 17일(금)까지 4주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수협중앙회, 해양경찰청 등 노·사·정 합동 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하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연 2회(상ㆍ하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특히,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비공개 설문조사를 통해 폭행, 폭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임금체불, 임금 명세 미제공 및 송출비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12개 지방해양수산청 권역별로 노·사·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방해양경찰서와 함께 선박 및 숙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근해어선 및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며, 통역사를 동반하고 선주와 분리된 공간에서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서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어선원이 거주하는 숙소도 직접 방문하여 거주여건을 확인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지난해 마련한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장과 근로조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한편,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신분증 등을 대리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선원법 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처분(5백만 원 이하)을 할 계획이다.

* (선원법 제50조의2)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 해서는 아니 된다(2021. 7. 16. 시행)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선원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어업인들도 외국인 어선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어선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2021년 상반기 근로실태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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