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2,819개소 점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2,819개소 점검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1.08.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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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정착 위해 신고포상금 높이고 과태료 강화 검토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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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7월 26일(월)부터 8월 4일(수)까지 10일간 실시한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 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오징어, 낙지 등이며, 이 외에 최근 수입이 증가한 활참돔, 활가리비*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하였다.

 

   * ‘21.7월말 수입실적(전년대비 %) : 활참돔 2,778톤(127%), 활가리비 5,514톤(126%)

 

  특별점검을 통해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81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48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48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34개소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14개소이다. 주요 품목별 적발사례를 보면, 중국산이 낙지 7건, 미꾸라지 6건, 뱀장어 3건, 오징어 및 복어 각 2건 등 21건이며, 일본산이 참돔 4건, 가리비 4건, 고등어 3건 등 12건으로, 이들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적발되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4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개소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적발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연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가리비, 멍게, 방어, 대게, 주꾸미, 명태, 뱀장어, 미꾸라지, 참돔, 참조기

 

  ** (현행) 위반금액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강화)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

 

  또한,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있으며, 오는 8월 말부터는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예시 : 위반금액 25만원 상당 거짓표시 신고 시 포상금(종전 10만 원 → 개정 15만 원), 75만원 신고(20만 원 → 25만 원), 150만원 신고(30만 원 → 40만 원)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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