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격 항만국통제 도입 등 국제 공론화에 동참
해수부, 원격 항만국통제 도입 등 국제 공론화에 동참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1.07.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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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사기구(IMO) 제7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7. 12.~7. 16.) 참석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국제해사기구(IMO*, 런던 소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제7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격 항만국통제 도입 등의 여러 의제 논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UN산하 전문기구(정회원: 174개국, 준회원: 3개국)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는 IMO에서 제정한 50여 개*의 국제협약이 회원국의 국내 법령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 IMO에서 관리하는 59개 협약 중 발효된 협약 50개, 미발효 협약 9개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IMO 회원국 약 170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선급(KR) 등이 함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한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만국통제(PSC*) 점검관이 외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안전기준 등 국제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전화·영상·사진 등을 활용하여 선박을 점검하는 원격방식 항만국통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또한, IMO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실시하는 ‘회원국감사(IMSAS*)’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준비 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 IMSAS(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 IMO가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실태(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아울러, 회원국 간 2010년 이후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사고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를 계기로 해운·조선 등 우리나라의 해사분야 국제기준 이행현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선박안전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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