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여러 기관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동식 과속 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형화물자동차(4.5톤 이상) 119건,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95건, 2020년 대형화물자동차 160건, 대형승합차 72건, 2021년 대형화물자동차 79건, 대형승합차 4건이 과속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90Km/h 이상 과속 운행한 차량은 2019년 65건(대형화물 23, 대형승합 42), 2020년 36건(대형화물 15, 대형승합 21), 2021년 대형화물차 7건으로 확인됐다.
* 100km/h 이상 운행 적발 현황: ‘19년 11건, ’20년 9건, ‘21년 7건
** 속도제한장치 조작 의심 차량 35대 유관기관 통보
❍ 대형차량이 과속 운행으로 적발된 곳은 번영로(40.2%), 남조로(18.5%), 일주서로(16.8%), 오남로(7.1%)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 평화로는 구간 단속 시행중
❏대형화물(승합)자동차의 위반 건수는 전체 이동식 과속 차량 단속에 비하면 1% 미만에 해당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위험성이 매우 크다.
❍ 또한, 대형화물(승합)자동차가 자주 다니는 도로는 일반 승용자동차 역시 과속운행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번영로와 평화로를 중심으로 지정차로 및 제한규정 속도 운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도 단속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반도로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도민과 관광객의 범국민적 차원에서 준수하고자 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수”라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