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 조업 일부 허용
제주도,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 조업 일부 허용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1.04.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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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어업인 민원 해소 위해 「연안어업허가 및 제한조치」 고시 개정

틀이 고정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 허용 … 접이 가능한 그물식 통발어구는 제한

해양수산국 기본이미지 1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7일 연안통발어업 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 조업을 일부 허용하는 「연안어업허가 및 제한조건」을 고시 개정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마을어장과 연안어장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을 막기 위해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통발어구를 이용한 조업을 허용해 왔다.

 

❍ 그러나 상대적으로 근해통발어업의 경우 제주도 본도로부터 5,500m 이외 해역에서 그물식 통발을 사용하여 조업해 왔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관계 연구기관의 검토와 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 종전에는 ‘연안통발어업은 그물식 통발을 사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됐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틀이 고정된 그물식 통발어구 형태의 사용은 가능하도록 허용됐다.

 

❍ 다만 접이 가능한 그물식 통발 사용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이 제한된다.

 

■ 제주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타 시도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그물식 통발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불법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에는 벌금 부과 및 어업정지 등의 엄청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 어업허가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업인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20일에서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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