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불제, 서둘러 신청하세요!!
경영이양 직불제, 서둘러 신청하세요!!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1.04.14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경영이양 직불제 원활한 시행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도, 시행령 개정 따라 고령어업인 소득 안정·후계어업인 어촌 진입 기회 확대 기대

해양수산국 기본이미지 1

❑ 제주특별자치도는 후계 어업인의 어촌계 가입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많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계 가입과 함께 고령 어업인의 적극적인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을 당부했다.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30일 경영이양 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②「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받는 사람으로서 해당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가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 개정 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는 어촌계 가입 요건으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며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 이로 인해 후계 어업인이 경영이양 직불제 대상이 되는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는 절차상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존 어촌계원이 경영이양을 받아 신규로 어촌계에 가입하려는 후계 어업인의 경우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조합원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 제주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후계 어업인들이 고령 어업인들의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 어업인은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에 따른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영이양 직불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지속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2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00만 원 초과인 경우 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된다.

 

❑ 정재철 도 수산정책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주도내 젊은 어업인들의 어촌계 가입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경영이양 직불제의 조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어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이 낮아진 만큼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한편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 직불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