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어선, 일하고 싶은 어선 만든다
안전한 어선, 일하고 싶은 어선 만든다
  • 최용수
  • 승인 2020.08.3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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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공간 추가 설치, 복원성 강화 등을 포함한 ‘표준어선형’ 고시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안전을 강화하고 어업인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고시) 마련하고, 828()부터 917()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 실종 등 인명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하여 어선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선어업을 기피하면서 고령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외국인 어선원 외에는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 267(‘15) 324(’16) 352(‘17) 303(’18) 450(‘19)

 

** 2019년 기준으로 선주 63천여 명 중 50세 이상이 79%(49천여 명), 70 이상이 18%(11천여 명) 차지

*** 외국인선원 : (‘15)11,815(‘16)11,305(‘17)12,294(‘18)13,583(‘19)13,901

 

이에 따라, 정부어선 안전공간 확대를 위한 검사지침*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안전 복지 공간 확보라는 취지와 달리 어획량을 리기 위한 불법 개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폐지한 바 있다.

 

* 어선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의 안전·복지공간에 한하여 일부공간의 증설을 허용했으나, 불법 증개축 사례가 빈번하여 폐지(2010. 5.2016. 12.)

이에, 해양수산부는 과거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여 폐단을 방지하는 한편,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어선형을 도입한다.

 

표준어선형 건조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기본적인 어선원 복지공간* 허가톤수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도 받도록 의무화하고, 만재흘수선**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하여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도 강화한다.

 

* 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식당조리실휴게실 및 화장실욕실세탁실병실 등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화장실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

 

** 화물의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

 

아울러, 표준어선형 도입을 통해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상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하지 않도록 하였다.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은 어선이 불법 개축 등의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가로 설치된 복지공간을 지하도록 하는 등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 기존은 어선은 대부분 선원실이 갑판 하부에 위치했으나, 갑판상부에 위치한 경우에만 복지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표준어선형은 제도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등록관청에서 건조·개조 허가를 받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사전도면 승인을 거치면 표준어선형에 따른 어선 건조가 가능하며, 관련 기준을 만족할 경우 기존의 어선도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아 복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선원 복지를 위해 표준어선형을 도입하는 만큼, 표준어선형이 불법 증개축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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