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기반 마련
어업인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기반 마련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5.03 0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8건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의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하여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연구 등을 위해 외국인·외국기관과 자원을 공동으로 획득하려 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완화하고, 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중복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를 추가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용객 등에게 유해생물 예보?경보?통지를 위해 문자나 음성 발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그간 침체된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원 연구와 관련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성장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