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2019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신고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납세자이다.
*‘19년도 신고·납부 현황 : 59,124건 29,891백만원
○ 신고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행정시(세무과) 방문 신고 등을 선택할 수 있다.
▢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그동안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가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서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 도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합동신고센터(3개소)를 제주세무서 및 서귀포지소, 제주시청 세무과에서 운영하며, 최초로 세무서와 행정시 간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한다.
○ 지자체신고 시행 첫해인 만큼, 제주시청 합동신고센터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종교인 위주로 신고를 받고, 기타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로 신고하면 된다.
○ 국세청은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신고간소화제를 도입하여,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동봉하여 발송한다.
▢ 또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 신고기한은 오는 5월 1일부터 기한연장 ARS(☏1833-9119) 간편신청 시스템이 구축되어 전화 한 통으로도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국세·지방세 동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세금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全 납세자의 납기를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당초 6. 1.에서 8. 31.까지로 납기를 연장한다.
○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내 약 6만명의 종합소득 확정 신고 의무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약 300억원을 최장 3개월 연장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제도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함께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