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치원・초등학교 1~3학년 긴급돌봄 무상급식비 지원
제주도, 유치원・초등학교 1~3학년 긴급돌봄 무상급식비 지원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4.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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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로 보육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 고려해 지원 결정

도내 식자재 납품업체, 농어업인 등에 대한 간접지원 의미도

□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 1~3학년 대상 긴급돌봄 교실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

 

❍ 제주도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3월 2일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해 왔고, 신청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 유치원 및 초등학교 1~3학년 전체 학생은 26,738명이며, 이 중 지난 3월 2일 기준 2,553명(9.5%)이었던 긴급돌봄 신청학생은 4월 16일 기준 7,85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 제주도는 긴급돌봄 대상 가구가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임을 감안하여 급식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총 지원규모는 긴급돌봄과 등교개학 이후 급식비를 포함하여 올해 계획된 유・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250억 이내다.

 

❍ 올해 무상급식비 사업비는 417여억 원이며, 제주도가 60%인 250여억 원을, 교육청이 나머지 167억 원을 부담한다.

 

□ 이를 위해 제주도는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기준 급식비의 단가와 지원 대상 등을 확정하고 4월 20일부터 정상 등교일까지 소요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긴급돌봄 대상이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자녀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개학 연기로 인해 자칫 보육의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비단 직접지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번 지원은 도내 식자재 납품업체와 1차 생산자인 농어업인 등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의 의미도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고민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제주도는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무상급식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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