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제주도,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4.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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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돈(돼지) 분뇨 액비에서 소, 닭까지 확대 시범운영

도청 전경사진

■ 제주특별자치도가 현행 돼지분뇨 및 액비에만 적용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소 및 닭의 분뇨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그동안 제주도는 가축분뇨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적정처리로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지하수 오염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돼지분뇨와 액비에만 적용해 왔다.

 

❍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인계 적용을 퇴비 및 타축종(우분, 계분)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통해 사전 개선방법을 적용하고 본격 확대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제주도는 분뇨 배출농가, 처리업체, 퇴비 생산 등 모든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기초 정보를 사전에 구축하는 한편 사용자 교육 및 홍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 또한, ICT장비를 통한 전자인계시스템 시범 적용, 전자인계서 검증 등의 절차 등을 적용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 제주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의 농가와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확대 추진에 따라 보다 폭넓은 가축분뇨의 발생 및 이용량의 추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오염원의 투명성 확보 및 적정처리로 불법투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하수 오염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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