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시설(5,818개소) 전수 조사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5,818개소)에 대한 이용실태 전수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이는 「지하수법」 제17조제6항 및 「지하수관리조례」 제33조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사업으로, 도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 도내 지하수 전문업체를 통해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보호시설 유지관리 상태 ▲지하수 이용용도 및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여부 및 수질의 적정성 등이 주로 점검된다.
❍ 이와 함께 지하수 유효기간 도래 관정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 안내와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도 병행한다.
■ 제주도는 향후 조사된 자료를 활용해 취수허가량 조정, 오염방지시설 개선, 미사용공 원상복구 사업 등의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전문업체가 현장 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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