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 (22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 (22차)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2.24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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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두 번째 확진자 방문 업소 임시 폐쇄조치·소독 실시

제주도, 두 번째 확진자 방문 업소 임시 폐쇄조치·소독 실시

도내 모든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폐쇄’확인

- 22일(토) 19:40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 판정... 추가 동선 확인 정보 공개 -

- 도, 20~22일 신천지 현장점검… 건물 미존재 등으로 총 7개소 최종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는 두 번째 확진자 A씨의 추가 진술과 CCTV, 카드내역 등을 확인하여 [첨부표]와 같이 추가 동선을 발표했다.

 특히 WE호텔을 비롯한 서귀포시 9개소는 방역소독 지시와 함께 일시적 폐쇄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방역소독을 완료한 6개소*에 대하여는 지침에 따라 24시간 폐쇄조치 후 2.23일 09시부터, 중문신내과는 3.4일부터(자가격리 해제) 영업을 재개하고, 나머지 2개소는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 개할 예정이다.

* WE호텔, 서귀포열린병원, CU 오네뜨점, 이마트, 베이커리, 하나로마트 중문점

 서귀포시는 최초 증상발현일인 17일 전날부터 환자의 동선을 모두 파악함과 동시에 방문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소독과 접촉자에 대한 명단 파악 후 자가격리 및 능동모니터링, 보건교육 등을 실시했다.

 환자는 현재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23일 9시 기준, 두 번째 확진자에 대한 제주지역 총 접촉자는 124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귀포지역에서 환자 접촉자를 파악한 결과 79명이 분류되어 33명은 실거주지 보건소로 이관했고 46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교부하고 체온계, 마스크 및 생필품을 지원한다.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1:1 전담자를 지정하여 1일 2회 발열 증상여부확인 등 능동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자 중 의심증상자가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족물품은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24일부터 관할 읍·면·동에 통합 간호인력 7명을 추가배치 받는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높은 시민의식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자고 밝혔다.

 제주도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접촉자를 분류해 자가 격리조치를 시행중이며, 이들은 전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전담 직원이 1대1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가격리대상자 중 코로나19 관련 특이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상태이다.

 22일 20:00시 기준 제주도 검사의뢰 건수는 324명이고 77명이 검사진행 중에 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파악된 동선의 내용을 참고해 의심 증세가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도는 양성반응자가 이용했던 같은 시간대 버스와 동승한 사람들이 증상 발현 시 반드시 지정된 선별진료소를 찾아주고 스스로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일자

시간

이동경로

관련 장소 및 접촉자 조치사항

02.16

11:30

대구발 12:10분 아시아나로 제주 입도

(QZ8125편)

상세내용 조사 중

12:50~13:50

버스(182번 급행)

버스기사 자가격리, 소독 완료

다른 버스 대체 투입

13:50~14:10

CU 제주중문점

접촉직원 자가격리 완료

02.17

09:00~

17:00

근무

접촉 직원 자가격리 완료

WE 호텔 임시 휴업조치

21:30~24:00

중문 역전할머니 맥주

주점 동행 일행 자가격리 완료

02.18

00:0-4:00

준코노래타운 중문점

동행 일행 자가격리 완료

4:00

숙소(직원 기숙사) 복귀

 

02.19

(전일 마스크 착용)

13:00

출근

셔틀버스 이용

→ 셔틀버스 운영 중지 및 소독

→ 기사 인적사항 파악 및 자가격리 조치 완료

→ 셔틀버스 이용인원 명단 파악중

호텔 근무

자가격리 5명

15:44

택시 이용하여

중문신내과 도착

택시기사 1

→ 택시 운영 중지 및 운전기사 자가격리

15:45

중문신내과

중문신내과 임시폐쇄 및 의사·간호사 자가격리

16:00~16:30

202번 버스(서귀포방향)→구터미널정류소

버스기사 자가격리, 소독 완료

다른 버스 대체 투입

16:30

서귀포 열린병원

민원실 임시폐쇄 및 병원 전체 소독

접촉 병원직원 3명 자가격리

18:30~19:00

버스 510번 이용→기숙사

버스기사 및 승객5명 내외 명단 파악 및 자가격리

19:00

숙소 도착

 

02.20

12:40~12:50

버스 182번 → 이마트 서귀포점

버스기사 자가격리, 소독 완료

다른 버스 대체 투입

12:50~13:20

서귀포 이마트

(마스크 착용 및 셀프 계산대 이용)

이마트 30분 체류, 셀프계산대 이용

마스크 사용 접촉자 없음

→ 이마트 임시폐쇄 및 방역실시

13:30~13:45

버스(510번)→기숙사

버스기사 및 승객

→ 버스 기사 자가격리중

16:00~17:00

CU(오네뜨점)

점원 1명

→ CU 직원 자가격리조치

17:10~

기숙사

 

02.21

12:40~13:10

버스(182번) → 서귀포 열린병원

 

182번 버스(승객, 기사)

버스기사 자가격리, 소독 완료

다른 버스 대체 투입

13:20~14:00

서귀포 열린병원

선별진료소

14:00~

택시 이용 기숙사 행

택시기사 1명 자가격리 완료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또한 도는 제주 지역내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이 모두 자진 폐쇄돼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지역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로 알려진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점검은 도내 첫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확인된 20일 오후부터 시작됐으며, 22일까지 하루 2회씩 이뤄졌다.

 제주도는 보건복지여성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종교계, 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자치경찰단이 점검결과를 24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도내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이 당초 알려진 9개소가 아닌 총 7개소인 것을 확인했다.

 도가 신천지 피해상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초 도내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은 총 9개소였으나,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개소는 종교와 무관한 일반 펜션이었으며, 또 다른 1개소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도내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은 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2개소 등 총 7개소이며, 시설 용도별로 교회 2개소, 선교센터 1개소, 교리교실 1개소, 공부방(추정) 2개소, 연수원(추정) 1개소 등이 확인됐다.

- 모든 시설은 22일까지 자체 방역을 완료했으며, 폐쇄된 상황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추가 예방조치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신천지교회측에 ‘폐쇄 및 집회 금지’공문을 발송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점검과정에서 교회 관계자 및 신도들과의 면담 결과 대구 집회에 참가한 제주지역 신도가 있는지 자체 파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구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힌 제주지역 신도는 없었다.

 앞으로 도는 신천지 관련 시설을 지속적 모니터링하고 집회 동향들을 점검하는 동시에, 도내 종교시설과 협력해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20일 도내 종교시설 788개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코로나19 양성자가 추가 발생한 22일에는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해 도내 4대 종단 대표(12명)에게 의심증상이 있을 때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집회 등 최소화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 관련 문의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강기종 종교팀장 064) 710-3206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위해 도내 모든 행사 중단

- 한층 강화된 행사운영 가이드라인(3차) 마련… 마을행사 포함 행정·민간단체 연기 또는 -

- 공공건물도 사용금지… 재난기금 투입해 방역대책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도내 모든 행사를 일시 중단한다.

 이번 결정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발표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의 후속조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제주에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집단행사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사 운영방안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도는 지난 21일 기존 내용보다 강화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행사운영 가이드라인(3차)를 마련했다.

 우선, 도는 행정기관 주관행사를 당분간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와 설명회, 보고회, 축제, 공연, 교육, 훈련, 시험 등 명칭을 불문해 모두 연기 또는 취소할 방침이다.

 또, 도청 산하 각종 위원회 회의도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단,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한다.

 내부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대체하며, 개최해야할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

마을행사 등 민간단체 주관행사는 행정기관 주관 행사에 준해 연기나 취소하며, 개최가 불가피할 경우 행사 규모를 최소화하고 관련 부서 등과 사전 협의 후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민간단체 행사 개최 시 도‧행정시‧읍면동 청사, 체육관, 문화센터 등 공공건물 사용이 금지된다.

 

<행사운영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 과정 >

 

 

 

① (1차) 지침 마련(2.3(월)) → 감염증 예방을 위한 대응 단계가 ‘경계’로 격상(1.27.)에 따라 행정, 민간에서 개최하는 행사 최대한 자제

② (2차) 지침 변경(2.14(금)) → 정부의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및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지역경제 활력화 위해 집단행사시 방역조치 충분히 병행하여 진행

③ (3차) 지침 변경(2.21(금)) →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행사 중단(연기 또는 취소 원칙)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비상상태 선포에 따라 자생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기금을 투입해 방역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도내 모든 읍면동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운동인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에 압축분무기, 방역복,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적극 지원한다.

- 도는 이달 초부터 행정시 및 모든 읍면동에 손소독제(4,082개), 마스크(7,220개), 압축분무기(236개), 소독제살포기(17대)를 전달 완료했으며, 제주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튿날인 21일에는 압축분무기 260개를 추가 구입해 긴급 배부했다.

- 앞으로도 소독제살포기 87개(읍면동당 2개소), 마스크 2만개를 확보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읍면동 자생단체를 비롯한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방역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민간 방역인력들은 버스정류장과 마을회관·경로당·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 집합시설과 방역 사각지대에 투입돼 방역활동을 주기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 관련 문의 :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강동우 과장 064) 710-6830

제주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담반 편성… 1대1 모니터링 강화

- 「자가 격리자 관리·운영계획」 마련… 전담 공무원 148명 구성 -

- 도, 행정시, 보건부서 등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응·관리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1대1 전담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도는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은 재난대응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총괄팀과 지원팀, 행정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으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전담반에 속한 1대1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은 총 148명으로 제주시 85명, 서귀포시 6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대1로 자가격리자를 전담해 매일 2차례 이상 전화로 체온, 호흡기 증상 및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자가격리자 자택 무단 이탈 여부 등에 대한 현황도 파악한다.

 또한 전담 공무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6판)」에 따라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생필품 지원 등 생활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유증상자 발생 시 보건소 직원과 함께 격리병원 이송 및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거부 또는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와 공조해 신속한 격리조치 또는 고발 등을 진행한다.

 도는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다음 날에는 격리가 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을 종료할 계획이다.

 2월 21일 기준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는 총 324명이며, 격리 해제자는 245명이다.

 자가격리자 중 54명은 군인으로 현재 군 시설에 격리돼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상태로 매일 2회 이상 담당 군의관으로 하여금 건강상태를 공유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보건당국과 협의·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자가격리자에 모니터링에 대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에 전념할 방침이며, 지역사회 내 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을 금지하는 생활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가격리자들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자들은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 혹 공용화장실이나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가격리자들의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혼자 사용해야 하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해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관련 문의 :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문경종 사회재난팀장 064) 710-3631

※ [붙임1]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붙임2]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붙임3] 자가 격리의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붙임 1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감염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붙임 2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하는 분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기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닦아주세요.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 자가격리대상자가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발열(37.5 ℃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붙임 3

 

자가 격리의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환경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제공되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로 쓰레기층 상부와 봉투 외부를 충분히 소독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전용봉투는 밀폐 포장이 가능하도록 체적의 75% 미만으로 담도록 하며, 다 사용하신 봉투는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 후 밀폐되도록 묶어 별도의 보관장소에 모아 보관하시고 1일 1회 이상 소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의 외부로 배출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할 때에는 봉투를 골고루 소독한 후 다시 한번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용봉투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전용봉투를 대신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담고, 배출할 때는 다시 한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일단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보건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시고, 아래와 같이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당국과 전문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제주도청 등 공공청사 출입 시 발열체크… 청사 방역 만전

- 청사 출입구 단일화 및 모든 방문자 대상으로 발열 점검 실시 -

- 코로나19 확산 차단 목적… 대구‧경북 방문 공직자 전수조사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원인과 공직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도와 행정시 및 산하기관 등 모든 출입구에 발열체크 장비를 설치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사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청사 방호 대책을 수립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관련 긴급회의에서 “도와 행정시, 산하기관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기관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며 “출입구를 단일화시키고, 발열체크 장비를 이용해 출입자를 체크하는 등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당분간 청사 출입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공공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도민에게 당부했다. 발열 체크 대상은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자다.

 도 본청의 발열체크 장소는 ▲제1청사(중앙현관 출입구) ▲제1청사 별관(동쪽 출입구) ▲제2청사(중앙현관 출입구) ▲제1청사 별관(북서쪽 출입구) 등 4개소다. 나머지 출입구는 폐쇄한다. 제1청사 중앙현관 출입구에는 발열카메라(1개)를 설치하며, 나머지 공간에는 고막체온계 등을 비치해 유사 증상자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도는 출입 개소별로 감시데스크를 설치했으며 나머지 장소에는 2인2조의 근무조를 편성했다. 코로나19 감염증 데스크에는 손소독제, 유의사항 안내문 등을 비치하며, 유사 증상자 발견 시 기록대장에 기재한 후 증상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시와 산하기관에서도 청사 방호대책을 도입해 감염증 방역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청도) 지역 출장과 개인용무 등의 방문을 억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1일부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청도)을 방문한 도, 행정시 소속 공무원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8명(대구 76명‧청도 2명)이 확인됐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는 50명(대구 48명‧청도 2명), 거주가족이 방문한 경우는 28명(대구 28명, 청도 0명)이 조사됐다.

 이 중 75명은 무증상자이며,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2명은 보건소 등을 방문해 진단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2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 관련 문의 : 총무과 송종식 총무과장 064) 710-4534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3.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4. 감염병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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