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이 전년보다 10%(4,230톤) 늘어난 46,700톤*으로 최종 타결되었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대치이다.
* 명태 28,800톤, 대구 4,88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4,700톤, 기타 820톤
** (’15) 38,010톤 → (’16) 36,000톤 → (’17) 42,000톤 → (’18) 40,050톤 → (’19) 42,470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개최된 ‘제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측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 대부분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우리측)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러측) 쉐스타코프(Shestakov) 수산청장
특히, 국민 생선인 명태의 어획할당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28,800톤으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확보하였다. 이에,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최근 명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의 원료 확보와 국내 명태 수급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명태 어획할당량: (’15~’16) 20,500톤 → (’17) 23,500톤 → (’18~’19) 24,000톤 → (’20) 28,800톤
입어료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되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업계의 부담도 다소 덜게 되었다. 러시아측은 협상과정에서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입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해양수산부는 한 러 수교 30년간 다져온 수산협력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 등을 적극 피력하여 전년과 같은 수준의 입어료로 최종 협상을 이끌어 냈다.
그 외에도 오징어 조업선의 실제 입어시기를 반영하여 러시아 수역의 오징어 조업 허가기간을 조정*하고, 꽁치 조업선의 입어료 납부기한도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그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조업규정 합의를이끌어냈다.
* 오징어 조업기간 : (당초) 2020. 5. 1.~10. 31. → (변경) 2020. 6. 1.~11. 30.
** 꽁치 실제 조업기간이 2개월(8~9월)에 불과하여 9월까지 입어료 납부를 완료하는 것은 그간 업계에 큰 부담이었음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 총 4개 업종의 86척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러시아측의 입어료 인상 요구와 까다로운 조업조건, 코로나19로 인한 영상회의 개최 등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상에 함께 참여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러시아측 고위급 면담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라며, “올해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