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지원사업 공모
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지원사업 공모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2.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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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개소 추가설치 공고, 개소당 10백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지원 사업을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사업』은 1인가구, 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 수령이 어렵거나 비대면 택배수령을 원하는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택배 기사를 사칭한 여성대상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에 6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2)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2개소를 추가 확대 설치함으로써 총 8개소에서 설치 운영 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1천만원으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rhdncjf@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 법인(단체)의 적격성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예산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 된다.

 현재, 안심 무인택배함이 설치된 장소는 외도동 주민센터에 시범 설치한 후 지금까지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제주시 이도일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제주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천지동 경로당 총 6개소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용건수는 총 66,232여건(월평균 920건)으로 무인택배 보관함을 이용하는 주민이 매해 꾸준히 늘고 있다. 사용방법은 택배를 신청할 때 수령 장소를 안심 택배함 주소를 적으면 된다.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를 휴대전화로 보내면 신청인이 택배함에 가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찾으면 된다.

 안심 무인 택배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물품 보관 후 72시간이 지나면 1일당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안심 택배함 설치 요구지역과 이용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추가 설치 운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평등한 제주도를 목표로 앞으로도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장소

지 역

무인택배보관함 주 소

비고

제 주 시

제주시 일주서로 7350(외도2동), 무인택배함

외도동주민센터

제 주 시

제주시 중앙로 지하 60(일도일동), 무인택배함

제주시중앙지하상가

제 주 시

제주시 오현길 9(이도1동), 신세계아파트 상가 107호, 무인택배함

이도일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제 주 시

제주시 신대로13길 21(연동), 무인택배함

인구보건복지협회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홍로 104(동홍동), 무인택배함

동홍동주민센터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문로 37(서귀동), 무인택배함

천지동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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