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사용할 수 있다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사용할 수 있다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1.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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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어업인 편의 개선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어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법」과 관련된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하여 2월 3일(월)부터 고시 · 시행한다.

   * ①어선설비기준 ②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③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지금까지 어선에는 해상* 및 조업**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별도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 왔으나, 어업 현실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염분 · 습기 · 햇빛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육지와 장기간 떨어져 고립된 특성
  ** 어선은 운송과 더불어 조업을 위한 해상작업장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이에, 해양수산부는 실증시험을 통한 검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선용 소화기*(1개 45,000원)보다 가격이 저렴(15,000원)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육상용 소화기**를 연근해 어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의 육상용 소화기 사용 가능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소화기 실증시험을 의뢰하였으며, 모든 부문에서 이상이 없다는 시험 결과를 확보하였다.
   * 어선용 소화기 : 해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갖는 소화기
  ** 육상용 소화기 : 상가 또는 가정용으로 주위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소화기

  다만, 안전성을 검증 받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한 분말소화기*에 한해서만 해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간이식: 3.3kg 이상, 휴대식: 6.5kg 이상

  둘째, 어선원들이 조업할 때 작업복 대신 입을 수 있는 ‘어선용 구명의’ 품목에 기존 외투형(긴팔, 반팔, 조끼형) 외에 상·하의 일체형(긴바지, 반바지형)을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셋째, 과거의 조난신호체계가 첨단설비*로 대체된 만큼,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신호탄류(로켓낙하산신호 4개, 자기발연신호 1개) 비치의무를 삭제하였다.

   *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조난위치발신기(EPIRB), 구명뗏목 등 의무화(2019. 2.)

  넷째, 업종 · 톤급별 선등높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등높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였다. 선등의 종류와 개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등화의 종류가 식별되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규모에 맞게 선등높이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 전국의 연근해어선 465척 대상 실시(2019.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24m 이하 어선) 선등의 최소 높이를 계획만재흘수선(DLWL)에서 2m 이상에 설치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업인 편의를 모두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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