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7건이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해양폐기물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이관하면서,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와 부유·침적·해안가쓰레기 등 유형별 관리주체, 수거명령제와 구상권 행사 근거 등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과 선박사고의 주 원인인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과 관련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원양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담겨졌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경북 울진군에 건설 중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청소년들에게 체험형 해양과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해양과학교육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해양생태계 훼손,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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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법률(7개) 주요 내용 및 담당자 |
법률명 |
주요내용 |
소관부서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제정) |
ㅇ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저감,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 도입
ㅇ 해양폐기물 분류체계 및 관리주체 정립
ㅇ 수거명령제와 구상권 행사 근거 도입 |
해양보전과 (홍근형 서기관, 044-200-5303)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ㅇ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 도입과 원양어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등 |
원양산업과 (박순형 사무관, 044-200-5366)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
ㅇ 해양과학에 관한 전시·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해양과학관을 법인으로 설립
ㅇ 해양과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보급 업무 등 수행 |
해양정책과 (정순요 서기관, 044-200-5294)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ㅇ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 중 ‘금치산선고’→‘성년후견개시심판 받은 경우’로 대체 |
수산정책과 (박천일 사무관, 044-200-5429)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ㅇ 연구 등 목적으로 포획·채취 금지 예외 허가 시, 허가 조건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허가 취소 등 |
수산자원정책과 (서민혜 사무관, 044-200-5540)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ㅇ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에 제출, |
어업자원정책과 (강문표 사무관, 044-200-5516)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ㅇ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해운정책과 (한동수 사무관, 044-200-5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