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김 종자 DNA 분석 민원서비스 실시
국립수산과학원, 김 종자 DNA 분석 민원서비스 실시
  • 이찬희
  • 승인 2019.05.23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금지 종자 김의 불법유통 근절 및 어업인 피해 사전 예방
김 종자 DNA 분석 민원 서비스
김 종자 DNA 분석 민원 서비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불법 김 종자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고 어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김 종자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유전자(DNA) 분석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김 종자에는 유리사상체와 패각사상체가 있는데 이를 생산하여판매하는 생산업체에서도 종(種)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 최근 어업인은 물론 김 종자 생산업체에서도 불법종자인지 모르고 종자를 분양해 양측이 모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 불법종자 : 국내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종자(국내반입 금지종자) 등

■ 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 주요 김의 품종 확인을 위한 유전자(미토콘드리아) 해독을 시작하여 최근 잇바디돌김 등 4종에 대한 해독을 완료하고, 유전자 마커를 개발하였다.

   ※ 유전자 마커 개발 현황: (’13∼’15년) 참김, 방사무늬김, (’16∼’17년) 모무늬돌김, (’18∼’19년) 잇바디돌김

   ※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의 핵이 아닌 세포질에 존재하며, 미량의 시료에서도 추출이 가능함

 ○ 이 유전자 마커 개발에 따라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는 김의 종자단계에서 종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종자를 양식어업인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유전자 분석 민원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 책임운영기관인 수산과학원은 김 외에도 다양한 수산식물(미역, 다시마 등) 종자를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내반입 금지(또는 불법종자) 김 종자 판별 민원서비스는 올해 7월까지 운영되나, 내년에는 김 종자의 생산 시기에 맞춰 3~7월에 운영할 계획이다.

 ○ 김 종자 생산업체는 신청서와 분석 시료(유리사상체 또는 패각사상체)를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로 제출하면 DNA 분석 민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필요한 서류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사본

■ 황미숙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김 종자 DNA 분석 민원서비스를 통해 종자 생산업체의 건전한 종자 사용을 유도하여 종자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어업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