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5척 나포
상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5척 나포
  • 정예진
  • 승인 2019.04.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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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월 유관기관 합동 단속 벌여, 함선 29척‧항공기 4대 투입

해양경찰 이 상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5척을 나포하고 76척과 14척을 각각 퇴거, 사전차단 조치했다.

 21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 성수기(4~6월)를 맞아 지난 8~19일 제주~서귀포, 군산~목포,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해군, 해수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저인망어선(중국의 ‘타망’)의 상반기 조업기간*(1.1~4.15)이 종료되고 중국 내 자체 휴어기(5~9월)가 다가오면서 불법조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진행됐다. *조업기간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허가받은 외국 저인망어선은 (상반기) ‘19.1.1.~4.15. / (하반기) ’19.10.16~12.31 조업 가능

이번 단속에는 해경 경비함정과 유관기관 경비세력 등 함선 29척과 항공기 4대가 투입됐다.  
이들 경비세력은 주요 어장이 형성되는 제주해역을 시작으로, 서해, 중부 해역 순으로 각 지방해양경찰청 주관 하에 이어가기식 특별단속을 벌였다.

특히 해양경찰은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어로행위 의지를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 결과 지난 8일 전남 목포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단속 기간 중 조업이 허가된 외국어선 중 규정을 위반한 어선 5척을 나포*했다. *나포(5척) : 제한조건 위반 4척, 환경관리법 위반 1척

또 집단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한 무허가 어선 76척을 퇴거 조치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수역으로 들어오려던 중국어선 14척의 진입을 사전에 막았다.   이와 함께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속과 검문검색에 협조를 한 허가어선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계도를 실시하고 조업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홍보물과 생수를 전달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각 지방청별 조업 동향에 따라 기동전단 운영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해역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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