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오후 4시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수산에서 외부에서는 마치 정상적인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내부에는 은밀하게 대게 찜통 등 장비를 갖춰 놓고 대게 암컷 520마리를 보관 중이던 L씨(47세)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현장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와 장부 등을 토대로 포획·유통·판매책 및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종욱 해경서장은 “대게 어획량 급감에 따라 지난 1달 동안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대게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여전히 은밀하게 대게 암컷 포획,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첩보 수집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게 암컷이나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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