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섬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정(消防艇)에 싣는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등의 보유기준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소방정 : 소방펌프 등 화재진압·구조장비를 갖추고 내수면, 연안, 항만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선박
** 서울, 부산, 인천 등 12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32대 운영 중
지금까지 소방정에는 구급장비에 대한 보유기준이 없어 매년 예산확보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적재한 구급장비도 시·도 소방본부별로 달랐다.
이에 소방청은 ‘19년 1월부터 소방정에 환자실의 설치 유무에 따라 2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소방정에 맞는 병상 설치기준과 구급장비 적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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