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정리 징수보고회 개최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세입 확보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부서별 체납액 정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방안을 모색는 징수보고회를 8일 개최한다.
세외수입세입예산 및 징수 현황은 세외수입 예산은 전체 세입 예산액의 3%인 3,500억으로, 26%(1조5,000억원)인 지방세와 더불어 제주도의 귀중한 자주재원이 된다. 지방세 징수율이 평균 96%인데 반하여, 세외수입은 과태료 등에 대한 주민의 낮은 납부의식 등으로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징수보고회 내용은 각 부서별로 고액체납자 처리를 위한 전담 운영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정에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청취하여 표준세외수입시스템 반영 등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징수권 소멸시효(5년) 완성, 무재산, 행방불명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태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 등 찾아가는 컨설팅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해나가겠다”며, “특히. 지방세와 똑같이 세외수입이 체납되면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이 압류되어 신용등급 등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재산상으로 많은 불이익이 따르므로 세외수입을 납부할 주민들께서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