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사단법인 한국수중레져협회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사무국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국내 스킨스쿠버 다이빙 관련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있는 "한국 수중 레져 협회" 는 2015년 "연안안전법"에 관련하여 영업권 보호 및 관련 법 개정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 1월 발기인 총회를 거처 10월 19일 해양 수산부 산하 사단법인체로 인가등록이 되었다.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 경과 보고 및 2019년 사업 계획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특히 가스 안전법 관련 방폭함 설치, 연안 안전법 관련 안전 관리자 교육, 스킨 스쿠버 관련 축제, 수중 정화활동 , 수난사고 시 유관 기관과의 협조 등 당면 현안 및 차후 계획에 관한 여러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사)한국수중레져연합회는 스킨스쿠버업계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단체와 리조트 및 장비업체를 총망라하는 한국 최초의 단체로서 수중레져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기대해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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