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 항해 중 아플 땐 언제, 어디서나 해양원격의료로
원양 항해 중 아플 땐 언제, 어디서나 해양원격의료로
  • 최용수
  • 승인 2023.03.23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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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 상선과 원양 어선 160척에 해양원격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원양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위성 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해양원격의료지원 사업을 올해 160척의 선박(‘23년 신규 20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21년) 선박 120척, 선원 2,800여명 → (’22년) 140척, 3,000여명 → (’23년) 160척, 3,500여명

원양 운항선박의 경우 근무특성 상 승선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 응급상황 및 치료 가능한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와 함께 ‘해양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위성통신으로 해양의료센터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8년 간 총 62,366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난해에는 14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17,70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2022년도 : 응급·처치지도 942건, 건강상담 16,760건

올해는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 선정 기준*에 따라 지난 3월 20일(월) 신규 대상선박 20척을 선정하였으며, 3월 21일(화)부터 지난해 대상 선박 140척과 함께 총 160척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원양선원 4,000여 명 에게 응급처치 지도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및 가벼운 질환(소화기, 피부 등)에 대한 건강 상담 등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 선정기준>

①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 국적선 및 국적취득조건부 용선선박(BBCHP)

② 장비설치 여건 : 통신환경, 국내입항 여부

③ 국적 선원수 : 국적 선원이 많은 선박 우선 선정

④ 신청 선사별 1척 이상,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선사 1척 이상에 우선권 부여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원양선박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의료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선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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