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직불금」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소규모어가직불금」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최용수
  • 승인 2023.03.14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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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2에 기재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 으로써 가능하다. 

*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 (지방해양수산청) 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마산청, 울산청, 동해청, 군산청, 목포청, 포항청, 평택청, 대산청, 제주단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 직불제 신청만 하면 된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은 동법 시행 규칙이 확정되는 3월 말 이후에 지자체·수협·언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참고로 경영이양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등 현재 시행 중인 수산 공익직불금을 비롯하여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현황, 어선규모, 어업·양식시설의 면적 등

최용석 수산정책관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의 첫 도입이 사라져 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령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일 전까지 꼭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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