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코로나19 피해 극복 1인당 30만~100만 원 지원
어업인 코로나19 피해 극복 1인당 30만~100만 원 지원
  • 최용수
  • 승인 2022.11.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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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7차 어업 분야 재난지원금 2차 신청 접수

- 코로나19 극복 신규어업인·소규모 저소득어가·취약어가·피해어선원 등 4개 분야 -

- 12월 2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서류 지참해 도 수산정책과로 방문 접수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제7차 어업분야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2차 신청을 오는 12월 2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 분야는 총 4개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 △’21~’22년도 선발 어업인후계자 △귀어어업인 △청년어업인 선정자는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으로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 ‘해양수산부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는 어업인 중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어업인에게는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금으로 1명당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역 외 동 지역 거주자 또는 상·공업 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한 어가를 대상으로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 지원금 64만 원을 지원한다.

 ❍ 매출액 감소로 ‘정부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 받은 어선의 종사자(선원) 중 2021년 이후 6개월 이상  어선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내국인)는 1명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타 시·도로 이주한 자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다른 분야)을 받은 경우 △어업경영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어업과 타 업종 중복경영자 제외)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청은 12월 2일까지 신분증,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제주도는 지원금 신청·접수 건에 대해 제외대상 심사와 자격 적격 여부 검토를 통해 12월 중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어선원 및 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생활과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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