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귀어인의 집에서 시작해보세요
귀어귀촌, 귀어인의 집에서 시작해보세요
  • 최용수
  • 승인 2021.12.31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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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2022년 시범사업으로 귀어인용 주택 6채 신규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년부터 귀어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귀어인의 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희망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주거문제라는 점에 착안해 내년부터 개인,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 등을 귀어인에게 제공하는 ‘귀어인의 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총 6개소*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개인 또는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귀어인에게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귀어인이 이동식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어촌계가 토지를 제공하는 ‘이동식 주택형’, 그리고, 어촌지역의 남는 방을 귀어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운영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리모델링형’과 ‘이동식 주택형’을 이용하는 귀어인은 최소 1년 이상, ‘임대운영’은 최소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각각 보장 받게 된다.  * 경상남도 2개소, 경상북도 2개소, 전라남도 1개소, 강원도 1개소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작 이전에 충청남도와 협업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왕산 마을회관과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곡 마을회관을 ‘귀어인의 집’으로 지정하여 지난 11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12월 15일 임대 준비를 완료하였다.

  충청남도 서산과 보령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 해당 ‘귀어인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와 귀어귀촌 정착계획서를 작성하여 충남귀어귀촌 지원센터*로 2022년 1월 17일(월)부터 1월 31일(월)까지의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서산시, 보령시 또는 ‘귀어귀촌종합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oy@fipa.or.kr, 041-406-7722 / ** http://www.sealife.go.kr/

 

  한편,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귀어학교*에 교육비 총 12억 원(개소별 2억 원)을 지원하는 등 귀어귀촌 희망자 등의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 귀어귀촌 희망자들과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현장 중심의 어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설한 교육기관(2016년 최초 지정)

 

  최종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귀어인의 집 제공과 귀어학교 교육비 지원확대는 귀어귀촌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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