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해안 멸치권현망・굴 양식 어가에 추가 금융지원 실시
해수부, 남해안 멸치권현망・굴 양식 어가에 추가 금융지원 실시
  • 최용수
  • 승인 2021.12.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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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경영안정자금 외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남해안 멸치권현망과 굴양식 어가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어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과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남해안 일대 멸치어황 부진과 경남도 내 굴 집단폐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하여 지난 12월 13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금리 : 고정 1.8%, 또는 변동 0.65%(12월기준), 신청기간 : ‘21.12.13∼’22. 3.14

 

그러나, 멸치어획량 감소와 굴 양식어가의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남해안 멸치권형망 어업인과 굴 양식어가에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에 더해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수산업경영회생자금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협은행 또는 단위 수협에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한 후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금리는 고정금리 1%이며, 융자기간은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는 1년 후부터 납부하면 된다

* 신청규모에 따라 5억원 이하(단위수협),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지역금융본부), 10억원 초과(수협은행) 구성·운영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유예는 어업인이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1년 이내에서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더불어 금번 추가 금융지원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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