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 관리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울산 앞바다 관리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최용수
  • 승인 2021.11.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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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울산광역시, 10일(수)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와 함께 11월 10일 (수) 오후 1시 30분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이란 우리 바다의 이용·개발 등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 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적합한 입지에서 이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다의 쓰임새(해양용도구역*)를 정하여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 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이번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은 울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항행구역(369㎢, 26.8%)과 어업활동보호구역(836㎢, 60.7%)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부산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박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울산항을 동북아 오일 가스에너지 허브항만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으며, 가자미와 멸치의 어획량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울산 앞바다의 수산자원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을 넓게 지정하였다.

또한, 고래 서식지 및 이동경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역 의견에 따라 고래 출현이 높은 지점 등을 분석하여 연구 교육보전구역(62㎢, 4.5%) 으로 지정하였고, 대형선박과 소형어선의 통항이 밀집되는 해역은 안전 관리구역(73㎢, 5.3%)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공청회 자료는 온라인으로 해양수산부(www.mof.go.kr) 울산 광역시 누리집(www.ulsan.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참석이 어려운 주민 등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를 통해 11월 17일 (수)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선박 통항량, 어획량, 고래 출현지점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관리방향을 담아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홍병익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장은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지역 바다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처음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향후 울산 해양공간을 이용하는 데 적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울산광역시는 이번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이후 울산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울산 해양 공간관리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위원회

 

참고1 - 울산 해양용도구역(안)
참고2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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