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m 미만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이렇게!
12m 미만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이렇게!
  • 최용수
  • 승인 2021.11.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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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9일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길이 12미터 미만 소형선박의 운항 형태, 구조상 특성, 선상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을 개정하고 10월 2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길이 12미터 미만 소형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운항자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새롭게 추가 되거나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형선박 갑판에 튀어나와 있는 코밍*(coaming) 대신에 코밍이 없는 평평한 해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소형선박 이용자들이 갑판 작업 중 코밍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밍으로 인한 작업의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 코밍 : 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

** 해치 : 사람의 출입이나 화물의 선적을 위하여 설치한 갑판의 개구부

 

둘째, 길이 12미터 소형선박 중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에 비치되는 구명조끼나 구명부환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확인 표시가 되었거나 외국 규격(CE(유럽), JIS(일본)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도 선박구명설비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셋째, 소형선박의 길이별 선등* 높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등 높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선등의 종류가 식별되는 범위 내에서 소형선박의 규모에 맞게 선등 높이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 선등 : 선박이 항해 또는 정박 중에 표시/게양하는 등불

 

넷째, 기관실 입구 위벽*의 설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기관실 입구가 풍우밀**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도 위벽을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풍우밀 구역일 경우 위벽 설치를 면제하거나 위벽의 높이를 줄여 갑판실 등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위벽 : 바닷물 등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실 입구 주위를 둘러싼 테두리 벽

** 풍우밀: 선박에 바닷물이나 비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다섯째, 12미터 미만 소형선박 중 16인 미만의 여객이 승선하는 여객 선의 경우 일반화장실 대신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소형선박의 여객 화장실 설치 규정을 완화하였다.

 

여섯째, 소형선박의 구조에 맞춰 배수설비 적용을 일부 완화하였다. 선외기 추진선박으로서 상갑판 아래에 선원실과 기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동력빌지펌프 1대를 설치하는 대신에 수동빌지펌프 1대나 양동이 2개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선박의 구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배수설비 기준을 개정하였다.

* 빌지펌프 : 비상시 선박 안에 고인 물 등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펌프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설비기준을 다양한 형태의 선박구조와 운용현실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 이라며 “앞으로도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현행 기술적 적용이 어렵거나 과도한 기술기준 등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 하고, 그동안 민원 등에 대해 질의 회신한 내용을 현행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창구 등의 코밍설치 예외(안 제7조제4항) 갑판 창구가 수밀·배수 등 코밍(갑판 방수장치) 생략 요건*을 갖춘 경우 이용편의성 확보를 위해 코밍설치 제외 *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6조(코밍을 생략할 수 있는 창구 등의 요건)

나. 기관실구 설치기준 완화(안 제8조제1항) 기관실 입구가 갑판실 등 풍우밀 구역 내에 설치된 경우 위벽의 설치를 제외하거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완화

다. 빌지펌프 대체설비 인정(안 제14조) 선외기 선박에 대해 동력빌지펌프(1대) 대신에 수동빌지펌프(1대) 또는 양동이(2개)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라. 구명설비 인정범위 확대(안 제51조) 2톤 미만 소형선박 구명설비에 대해 「선박구명설비기준」외 국내·외 타 인증제품까지 인정범위 확대 마. 화장실 설비(안 제69조) 12미터 미만의 여객선 화장실 설비는 「선박설비기준」을 준용하였으나, 최대승선인원이 16인 미만인 경우 간이 화장실 설치 허용

바. 선등 높이 및 간격(안 제72조의2) 선등(ship light) 설치기준이 소형선박의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과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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