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 최용수
  • 승인 2021.10.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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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법」일부개정 법률안 10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해사안전법1014()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두개발 등 해양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2009. 11. 시행)

 

이번 개정 법률은 해양교통안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및 올해 3월 본회의를 거쳐 1014일부터 시행. 법률은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개발 등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 처분기관은 해당 사업이 개시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에 각각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제시된 검토결과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해양수산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허가 처분기관에 이행명령이나 사업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항로·정박지 지정, 선박통항 금지·제한수역 설정, 교량··케이블 등 시설물 건설, 항만·부두 개발 등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국방관세 등에 관한 공적 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등 해양교통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하여 해사안전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사업,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사업,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통해 해상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해양사고 정보 등 각종 해양교통안전정보를 아우르는 통합관리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운영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사안전법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추진 배경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진단대상 사업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 필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주요 내용

(1)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 강화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인허가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사업 개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근거 마련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여부를 확인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명령 등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사유 추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국방관세 등에 관한 공적 업무수행 및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 유지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관계기관 간에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하여 해사안전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개요

      □ 사업개요

     (목적) 분산된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표준화, 분석 및 정보생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데이터 기반 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기간/예산) ‘20.’23.(4) / 108억원

* (연계필요데이터) 일반선 항적정보선박기본정보(해수부), 해양사고정보(해심), 해도행물(조사원), 어선 항적정보(해경), 해양기상(기상청), 보험자료(수협, 해운조합, K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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