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24,391개소 특별점검
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24,391개소 특별점검
  • 최용수
  • 승인 2021.10.06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78개소 적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830()부터 924()까지 4주간 3,754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한 추석 명절 계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비롯하여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었다.

* 수입실적(2021. 1. 1.8. 20., , 전년동기 대비 %) : 냉동참조기 4,329(165%), 옥돔·옥두어 1,240(121%), 활참돔 3,045(121%), 활가리비 5,802(115%)

 

특별점검을 통해 음식점, 유통업체, ·소매점 등 24,39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78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78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58개소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20개소이다. 품목별로는 돔류 12, 낙지 10, 가리비 8, 조기 8, 새우 7, 오징어 6, 멍게 5, 농어 5건 등 총 104건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적발되었다. 적발 품목을 국가별로 구분하면 중국산이 38건으로 36%, 일본산이 18건으로 17%를 차지하였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8개소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개소 업체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위반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연중 원산지표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말부터는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상향 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가리비, 멍게, 방어, 대게, 주꾸미, 명태, 뱀장어, 미꾸라지, 참돔, 참조기

** 예시 : 위반금액 25만원 상당 거짓표시 신고 시 포상금(10만 원 15만 원), 75만원 신고(20만 원 25만 원), 150만원 신고(30만 원 40만 원)

 

또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달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조정을 거쳐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 주요내용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한 경우 당초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가중 부과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품목별 적발 세부현황 (단위 : , 천원)

품 명

미표시 등

거짓표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4

22,662

70

6,281

34

16,381

활돔류(··벵에·감성돔 등)

12

1,234

7

630

5

604

·냉장·염장낙지

10

573

4

230

6

343

활가리비

8

1,650

3

110

5

1,540

냉동·냉장·마른조기(부세포함)

8

300

8

300

-

-

·염장·마른새우류

7

661

7

661

-

-

·냉동·냉장오징어(젓갈포함)

6

651

4

470

2

181

활우렁쉥이

5

103

2

70

3

33

활농어

5

360

2

138

3

222

·냉동홍어

4

612

4

612

-

-

·냉동꽃게

3

358

2

275

1

83

활전어

3

130

3

130

-

-

활장어류(··붕장어)

3

386

3

386

-

-

냉동아귀

3

474

1

300

2

174

활전복

2

154

2

154

-

-

냉동·조미주꾸미

2

2,612

1

300

1

2,312

냉장·염장고등어

2

80

2

80

-

-

·냉동문어

2

213

1

30

1

183

활잉어류

2

100

2

100

-

-

·조미쥐치

2

95

2

95

-

-

동태

2

100

2

100

-

-

통조림

1

4

1

4

-

-

미꾸라지

1

27

-

-

1

27

콜라겐

1

10,400

-

-

1

10,400

활소라

1

60

1

60

-

-

활넙치

1

35

1

35

-

-

냉동가오리

1

63

-

-

1

63

냉동꽁치

1

38

1

38

-

-

다금바리

1

161

-

-

1

161

활개불

1

55

-

-

1

55

활랍스타

1

743

1

743

-

-

활메기

1

100

1

100

-

-

가물치

1

60

1

60

-

-

모듬초밥

1

70

1

70

-

-

78개소 업체가 적발되었으나, 1개 업소에서 2개 이상 품목이 적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품목 기준으로는 총 104건 임

 

거짓표시 적발 주요사례

서울시 소재 유통업체 ○○유통에서는 베트남산방글라데시산이 혼합된 피쉬콜라겐 제품을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200kg, 10,400천원 상당)하여 적발

강원도 소재 유통업체 ○○유통에서는 수족관에 보관중인 일본산활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86kg, 1,032천원 상당)하여 적발

경기도 소재 일반음식점 ○○수산에서는 수족관에 보관중인 일본산활참돔의 원산지를 일본산, 국내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12kg, 192천원 상당)하여 적발

경기도 소재 일반음식점 ○○수산에서는 수족관에 보관중인 일본산활참돔의 원산지를 국내산, 일본산, 중국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8kg, 116천원 상당)하여 적발

충청북도 소재 일반음식점 ○○식당에서는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중국산냉동아귀의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메뉴판에 표시(20kg, 120천원 상당)하여 적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