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조업을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모두 켜주세요
안전한 조업을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모두 켜주세요
  • 최용수
  • 승인 2021.10.02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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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에 대한 관리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의무 미준수 선박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는 등 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어선법5조의2에서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와 작동을 의무화하고 있는 장치다. 어선위치발신장치마다 전파 통신이 가능한 거리가 달라 선박패스장치*만 켜놓은 채로 100km 이상 먼 해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위치 수신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업인은 어선에 있는 위치발신장치를 모두 상시 작동하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V-Pass, 30km까지 전파 통신이 가능한 어선위치발신장치

 

해양수산부는 그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일시적인 고장이나 전파 수신 불량 등의 상황을 안하여, 설치된 장치 중 1개 이상이 상시 작동하는 경우에는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 이를 악용하여 특정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고의로 차단함으로써 위험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어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경계해역을 넘나들며 침범조업을 하여 일본도선에 나포*되는 등 어업인의 안전과 국가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낚시어선 등이 출항한 뒤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연락도 닿지 않아 해군·관공선 등이 수색을 나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20) 국내 단속 18, 일본 지도선 나포 1(’21) 국내 단속 8, 일본 지도선 나포 1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고의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킨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 다른 장치의 작동 부와 관계없이 어선법53조 제1항 제3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우선, 10월 한 달간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 뒤,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바다라는 지리적 특성상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빠르게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조금의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작동시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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