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로 불길 더 빨리 잡는다
어선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로 불길 더 빨리 잡는다
  • 최용수
  • 승인 2021.09.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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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 무인기관실 소화장치, 법정설비로 본격 도입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 화재사고 시 조기진화 성능이 향상된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를 법정설비로 본격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어선설비기준,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대부분의 어선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져 작은 화재도 선박 전체로 급속히 번지기 때문에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선의 주요발화 장소인 기관실은 어선원들이 상주할 수 없을 만큼 협소하여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Fiber reinforced plastic: 유리 및 카본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계 복합재료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부터 어선검사기관 등과 함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를 개발하였고, 지난해 12월 소방인증기관을 통한 실증실험으로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

 

새로 개발된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는 기존에 열만 감지했던 소화기에 비해 연기와 열을 모두 감지할 수 있어 화재에 더욱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소화능력이 향상된 친환경 소화약재를 사용하여 소화 후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장비손상이 적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있다.

 

무인기관실 소화설비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진행해 온 관련 기준 개정을 완료하여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를 법정비로 인정하였다. 또한, 화재발화원에 분사하는 국부소화방식에서 재구역 전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성능이 향상된 소화약재도 법정설비로 인정하여 조기 진화능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이전에 기관실의 온도가 일정온도(93) 도달할 때만 설비가 작동되도록 하던 것에서 화재를 인지하는 즉시 93이하에서도 기관실 외부에서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비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무인기관실 소화설비 등은 이번에 마련된 형식승인 등의 기준에 따라 연내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마친 뒤, 20229월 말부터 새롭게 건조되는 10톤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어선 화재경보장치는 지난해 연안어선 12,000여 척과 근해어선 2,600여 척에 무상으로 보급한 후 올해 1월부터 새롭게 건조되는 10톤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재경보장치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의무설치 대상을 2톤 이상 어선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준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 무상보급 이후 ‘209월 제73대명호(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를 시작으로 ’218202남양(근해채낚기)까지 화재경보기를 통한 화재 조기인지 사례 8건 확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에 화재경보장치와 무인기관실 소화설비 등 화재 조기 진화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더욱 빠른 대처가 가능해져 화재로 인한 어선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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