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처리에 관계부처들 팔 걷어붙인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계부처들 팔 걷어붙인다
  • 최용수
  • 승인 2021.09.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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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4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91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의 65%(초목류 제외시 40%)가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되며, 양에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동안 학계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와 같이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과 이를 검토할 범정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해양대기청(NOAA)이 의장을 맡고 환경보호청, 해군, 해안경비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IMDC(Interagency Marine Debris Coordinating Committee, 해양폐기물조정위원회)를 운영

 

**플라스틱 생산(산업통상자원부), 육상환경 및 플라스틱 처리재활용(환경부), 해상환경(해양수산부), 국제협력(외교부)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도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20222월 예정인 차기 유엔환경총회에서 양폐기물과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련한해양폐기물관리법개정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211014일에 맞추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3개 공공기관의 장 및 해양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 (부처)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위원회는 앞으로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해양폐기물 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협력하고, 법령과 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플라스틱이 대부분인 해양기물의 특성상 생산부터 사용, 수거, 처리 및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범부처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도록 구성되므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위촉과 안건 발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개요
구성배경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미국의 IMDC(해양쓰레기 대책 조정위원회)와 같이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20.3,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제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20.9.29,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국회 통과



위원회 개요

(목 적)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안건 대책관련 부, 공공기관 전문가 참여하여 심의조정하고 상호 협력

(근 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

(안 건)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중앙과 지방의 갈등 조정, 법령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대응 등

(기 타)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하 실무위원회* 운영

* 위원장(해양환경정책관)9개부처(4급이상), 3개 공공기관,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



위원회 구성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해양수산부장관(위원장) 해양폐기물 문제관련도 높은 9개 부처* 차관급공무원 및 3개 공공기관**의 장이 참여

* (부처)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당연직 위원 외 민간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업무*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는 10명 이내구성

*10명 구성() : 국제 협상․협력1, 자원순환1, 플라스틱 및 미세 플라스틱2, 육상 폐기물 관리2, 해양 폐기물 관리2, 시민협력1, 기관 간 협력․조정1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당연직 참여기관(12개 기관)과 실무위원회 참여가 필요한 부처  연구기관 등*을 고려, 25명 이내 위원수로 구성

*국방부, 한국국제협력단,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원,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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