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전자 보고 근거 명확히 한다
원양어선 전자 보고 근거 명확히 한다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1.08.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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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개정, 8. 18.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원양어업종사자의 전재* 허가신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8월 18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재 : 어선이 어획한 어획물을 다른 선박(어획물운반선 등)에 옮겨 싣는 것

 

  그간 원양어업 종사자가 전재 허가신청을 할 때, 팩스‧이메일과 단말기 기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통해 어획, 전재, 양륙 보고 등을 해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PC로 이용할 수 있는 앱(App)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이 개발되었으나, 관련 고시에 전자적 보고 및 관리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 전자조업보고시스템 : 원양어선에 설치된 조업보고 단말기를 이용하여 조업활동(어획, 전재, 양륙 등)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보고하는 시스템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전재 허가신청, 전재 허가증 발급 등 어획물 전재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휴대용PC로도 조업활동(어획, 전재, 양륙 등)사항을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앱(App)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되면, 원양어업 종사자의 전재허가 신청 관련 업무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재허가신청서, 전재변경신청서 제출 및 전재 변경허가증 발급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는 문구 추가

 

  이 외에도, 해외에서 조업하는 각 원양어선의 기준시각이 달라 보고 시 적용되는 기준시간이 달랐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시점을 해당 전재 활동이 이뤄지는 세계 표준시를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전재허가 신청서 양식 및 항목 등도 현장 사정에 맞게 개선하였다.

 

  이규선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특성상 통신 등의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절차나 규정은 갈수록 강화되어 원양어선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행정 지원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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