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금지급 안정성 확대를 통해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며, 거래기업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다.
공단은 작년 12월 신한은행과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7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첫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운영을 본격화 하였다.
김희갑 안전경영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든 거래에서 상생결제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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