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피볼락 아가미흡충 치료할 새로운 수산용 구충제 나온다
조피볼락 아가미흡충 치료할 새로운 수산용 구충제 나온다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1.08.02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피볼락 아가미흡충 신규 치료제 2 종 개발 , 제약업체에 기술이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9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3pixel, 세로 211pixel

아가미흡충에 감염된 조피볼락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조피볼락의 아가미흡충 치료에 효과적인 수산용 구충제 2종(페반텔, 펜벤다졸)의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7월 초까지 20여 개의 민간 제약업체에 기술이전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아가미흡충은 국내 주요 양식어종인 조피볼락의 아가미에 붙어 빈혈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흡혈성 기생충*으로, 만성적 폐사 등 양식 어가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혀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 가지 성분(프라지콴텔)의 구충제만 시중에 판매되어 내성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수산용 구충제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 Microcotyle sebastis : 조피볼락 아가미에 부착하여 생존·번식하는 흡혈성 기생충

 

   이에,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20년부터 새로운 수산용 구충제 성분개발에 착수하여 페반텔, 펜벤다졸 성분이 아가미흡충 감염개선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당 구충제의 안전성, 유효성, 잔류성* 시험을 마치고, 7월 초까지 제약업체에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이전을 완료하였다.

 

    * (1차) 의약품 사용 시 수산물에 잔류하는 기간 확인 / (2차) 인체에 대한 안전성 확인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들은 올해 안으로 양식장 환경에서의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물 내 잔류허용기준*과 휴약기간 등 안전한 약품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에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식품에 잔류가 허용되는 약품의 최대 허용농도

 

  한편, 해양수산부는 양식생물의 질병 확산을 막고 어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2종의 양식생물에 대한 수산 약품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기후변화,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양식 질병 확산에 대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산용 의약품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양식어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새로 개발된 수산용 구충제가 양식현장의 질병 치료에 있어 선택의 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양식현장과 어민을 위한 수산 의약품 개발을 위해 민간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