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교육 목적으로 분양 가능해진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교육 목적으로 분양 가능해진다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1.05.11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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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해양생명자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 10일(월)부터 2021년 6월 21일(월)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승인용도를 확대하여 활용범위를 넓히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자원 확보율을 제고하고, 중요자원 소실 우려에 따른 자원 분산 보존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기관으로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등록, 평가, 수집,보존, 관리, 분양 등을 수행하는 기관(2021. 5. 현재 23개 기관)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해 시험·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교육용도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였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산·학·연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무상분양*하고 있고 있다.

  * 분양실적 : (’17) 342건, (’18) 380건, (’19) 437건, (’20) 498건, (’21.3) 76건
  그러나, 그간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여 자원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분양승인 용도를 교육용까지 확대하여 교육현장에서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취소 사유에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추가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등 지정 당시 충족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나, 기탁등록보전기관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용도가 확대되는 만큼, 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탁등록보전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지정 취소 요건을 추가하게 되었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국가 해양바이오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바이오 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활용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6월 21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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