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실시
제주도,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실시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1.05.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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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8개 안전진단전문기관 대상 현장 점검 통해 안전관리 강화

등록요건 적합 여부·불법 하도급 점검 실적·타 업체 명의 대여 등 점검

도민안전실 기본이미지 1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따른 운영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실태점검은 내실 있는 안전점검과 유자격자의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고,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기간 동안 점검·진단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사전 기초자료를 조사한 후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 실적 유·무 △타 업체 명의 대여 △등록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 신고 의무사항 이행 등의 준수 여부 등이다.

 

■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 불법 하도급 등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 건실한 안전점검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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