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이제 그만” 제주도, 안전 신호등제 추진
“산업재해 이제 그만” 제주도, 안전 신호등제 추진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1.05.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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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 일환… 올해 안전점검계획 638건 수립

도민안전실 기본이미지 1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공사 및 사업 현장에 대한 주의 경보를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바꾸는 ‘안전신호등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 신호등제는 산업재해 감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와 수행 사업에 대해 한 단계 높은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올해 도와 행정시의 2천만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장은 383개소로 그 금액만 4,957억원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도가 수립한 점검 계획은 현재 638건이다.

 

■ 제주도는 산업안전보건 공단의 산재 예방 관련기관 협업 시스템(K2B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녹색불( 타원입니다. 양호), 노란불( 타원입니다. 보통), 빨간불( 타원입니다. 불량)로 분류해 안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 재해예방기관, 위탁, 대행사업 등의 안전관리 체계적 지원과 공단과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교류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고용노동부)

 

○ 안전 점검에 대한 이상 여부가 없고, 주기별로 이행 사항을모두 잘 점검한 현장인 경우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는 녹색불로 표시된다.

 

○ 하지만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례가 있거나, 미 이행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불량인 빨간불로 나타난다.

 

○ 안전은 이상이 없으나 점검 주기에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노란불로 표시된다.

 

○ 제주도는 안전 점검 빨간불이 켜진 사업장은 자체 확인을 진행한 후 안전보건공단에 내용을 공유해 순찰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 시정명령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ㆍ사법적 조치를 내린다.

 

■ 제주도는 이를 위해 발주공사 및 수행 사업에 대한 안전점검 담당자를 164명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제주도는 각 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기별 점검 횟수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 주기별 점검 횟수: 1개월 미만(1회 이상), 1개월~6개월 미만(2회 이상), 6개월~1년(4회 이상)

 

○ 현장 점검에서는 작업장 내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정확하게 이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안전모ㆍ안전대 등 복장 착용에 대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안내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적극 협력도 이뤄진다. 지난 달 8일에는 도내 5개 기관*이 체결한 제주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이행 기구인 제주지역 안전보건 협의체 실무협의회를 통해 산업재해 감축 방안 논의, 합동 점검, 캠페인 추진 등을 논의한 바도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 한편, 지난 해 제주지역 산업 재해는 1,20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도와 행정시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작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92건으로 기록됐다.

 

* 제주전체(건수): (‘18년) 1,315 → (’19년) 1,360 → (‘20년) 1,207

* 도 발주공사ㆍ수행사업(건수): (‘18년) 100 → (’19년) 131 → (‘20년) 92

 

■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은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평상시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막상 재해를 입었을 때는 원상태로 돌리기 불가능하다”면서 “공공사업장 현장이 안전하게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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