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A, 인천광역시 수산종자방류효과조사 사업 협약 체결
FIRA, 인천광역시 수산종자방류효과조사 사업 협약 체결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1.04.12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IRA 서남해생명자원센터, 인천광역시 수산종자방류효과조사 사업 협약 체결”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이사장 신현석) 서남해생명자원센터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위탁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하였다.
 

  수산종자방류효과조사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 41조 2항 및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 제 9조에 의거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수행되는 사업이다. 
 

  서남해생명자원센터는 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4종(해면 4종 : 꽃게, 넙치, 조피볼락, 점농어)에 대한 방류효과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2차년도 사업으로 대상종의 재포획조사, 유전자 친자확인방법에 의한 혼획률 조사, 경제성 분석 등의 내용을 수행한다.
 

  FIRA 서남해생명자원센터 윤성종 센터장은 “이번 효과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료 확보가 이뤄질 것이며 마지막 연차(22년)에는 최종적으로 방류종자에 대한 경제성 평가(비용-편익분석, Benefit-Cost)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고 밝히며 “이에 따른, 국가 방류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