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 등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6일까지 올해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관광사업체들이 접수마감 일자에 늦지 않게 접수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접수받은 결과, 총 204건·442억 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 업종별로는 △여행업 54건·42억원 △관광숙박업 34건·169억원 △일반숙박업 7건·7억원 △전세버스업 11건·16억원 △관광식당업 14건·19억원 △렌터카 44건·84억 △기타 40건·10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 제주도는 융자 추천금액 선정 방식을 지난해에는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선정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3년간(‘17~’19년) 평균 매출액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전년도 융자실적과 관계없이 융자 추천 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로 융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 이와 함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받은 자의 신청제한 사항과 융자지침 위반 등으로 자금 회수된 자의 신청 제한과 투자진흥지구 내 사업체의 신청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청대상의 제한을 추가로 완화했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제주웰컴센터 내 설치된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T.740-6095~6097)에서 접수받고 있다.
■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앞으로 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 대부분이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재단 출연 근거를 마련 등 영세 관광사업체를 위한 특별 보증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