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지구 지정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시동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시동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1.02.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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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치유자원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2 월 16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해양치유자원법 ’) 시행령 」 제정안이 통과 되어 2 월 19 일 ( 금 ) 부터 「 해양치유자원법 」 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

 

   ‘ 해양치유 ’ 는 갯벌 · 염지하수 · 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 산업 시장규모가 약 45 조 원에 이 르며 , 약 45 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 우리나라는 동 · 서 · 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이 풍부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해양치유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 년 2 월 18 일 「 해양치유자원법 」 을 제정하였으며 , 이번에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

 

   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의료 ㆍ 복지 ㆍ 교육 시설을 연계한 ‘ 해양치유 지구 ’ 를 지정하여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 · 판매 · 체험 공동 시설을 설 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과 , 공동 마케팅 · 홍보 등을 통해 해양 치유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들이 담겼 다 .

 

또한 , 정부가 ‘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 기초조사 ’ 를 실시하여 해양치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 해양치유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 해양치유관리단 ’ 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되었다 .

 

   한편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 월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 을 발표하고 , ’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 ’ 라는 비전 아래 , 2024 년까지 ▲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 만 명 ( 누적 ) ▲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 명 ▲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 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남 ( 완도 ), 충남 ( 태안 ), 경북 ( 울진 ), 경남 ( 고성 ) 등 4 곳의 협력 지자체 에 ‘ 해양치유센터 ’ 를 조성 중이며 , 스마트 해양치유 기술 개발 등의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다 .

 

   전준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 「 해양치유자원법 」 과 하위법령 제 정으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 반이 마련되었다 . ” 라며 , “ 이에 따라 해양치유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추진하여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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