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어
해양교육·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어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1.02.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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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2 월 16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이하 ‘ 해양교육문화법 ’) 시행령 」 제정안이 통과되어 2 월 19 일 ( 금 ) 부터 「 해양교육문화법 」 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을 체험하고 해양문화를 발 전시킬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해양교육은 학 교 등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 해양 문화자료에 대한 조사 및 정보제공도 부족하여 해양 교육 ?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 문화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 년 2 월 18 일 「 해양교육문화법 」 을 제정 하였다 . 이 법률은 ▲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 기본계획 수립 ▲ 해양 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 ,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 해양문화 자료 실 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 운영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 해 양교육 · 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

 

   이번에 제정한 「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 」 은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교육 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 해양교육 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 용을 담고 있다 .

먼저 , 해양 교육 및 해양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는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 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 교육부 ,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한 , 해양수산부가 5 년마다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을 수립하도록 하여 해양 교육 및 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 · 추진방향 , 해양교육에 대한 실 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해양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 산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 는 해양교육시설 및 단체 중 위 원회의 심의를 거 쳐 지정하도록 하고 ,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교육 전 문기관을 지정할 때는 연간교육계획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보 유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해양교육시설과 단체에 대한 평가를 연간 2 차례 실시하도록 평 가기준과 절차도 마련하였다 .

 

   또한 ,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개발하여 보급하는 해양교육 프로그램과 민간의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 ? 보급 비용 등을 지원 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

  

   마지막으로 ,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 ㆍ 수집 ㆍ 보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이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 「 해양교육문화법 」 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해양교육 ·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앞으로 해양교육을 통한 해양인재 양성 , 해양문화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해양교육 ?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 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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