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 이제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
수산식품산업 이제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1.02.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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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2 월 16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수산식품산업법 ’)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2 월 19 일 ( 금 ) 부터 「 수산식품산업법 」 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

 

   수산물은 생산 , 가공 ,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 식품산업진흥법 」 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의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미래유망산업 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0 년 2 월 18 일 「 식품산업진흥법 」 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한 「 수산식품산 업법 」 을 제정하였다 . 이 법률은 ▲ 수산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 전문인력 양성 ▲ 수산식품 해외 진출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 다 .

 

   이번에 제정한 「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 은 법률에서 위임된 수산식품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 지정 , 수산물가공업 신고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절차 등 구체적인 내 용을 담고 있다 .

   먼저 ,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 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 · 도와 공유 하도록 하였다 . 또한 ,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을 ‘ 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에 수출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기관 ’ 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 월 30 일 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 명인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명인 지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등을 높일 수 있 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 수산물 가공업 미신고나 거짓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을 마련하였다 .

 

   * 1 회 위반 (30 ∼ 250 만 원 ), 2 회 위반 (50 ∼ 300 만 원 ), 3 회 위반 (100 ∼ 500 만 원 )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 「 수산식품산업법 」 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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