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이륜차 사고 예방 위해 두 팔 걷어붙인다
자치경찰단, 이륜차 사고 예방 위해 두 팔 걷어붙인다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1.02.18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대행업체 서한문 전달 통해 강력 단속 예고…도민들의 자발적 협조 당부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2021년을 ‘이륜차 사망사고 감축 원년의 해’로 지정해 배달 대행업체에 협조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함께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75 감소한 반면, 사망사고는 오히려 2배로 급증하면서 차량 운전자 사망사고의 44.7%를 차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륜차 사고 ‘19년 402건, ’20년 331건⇒71건(17.7%) 감소

※※이륜차 사망사고 ‘19년 8명, ’20년 17명⇒2배 증가(운전자 사망 38명 중 44.7% 차지)

 

❏이에 자치경찰단은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배달 수요 증가 등 여전히 불안요소가 해소되지 않아 이륜차 운전자의 경감식 고취를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난 1월 27일 배달 업체를 직접 방문해 교통법규 준수 서한문을 전달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강력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도로통행구분(인도통행)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지금까지 이륜차의 무질서한 위반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하게 단속한다.

 

❍ 또한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 △무등록 이륜차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신호위반(4만원), 중앙선침범(4만원), 인도통행(4만원), 안전모 미착용(2만원)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자동차관리법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행위: 자동차관리법위반 1년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

 

❏자치경찰단은 강력한 단속을 위해 싸이카 기동반을 편성해 시내 중심가 주요 교차로 및 대형 주거단지 중심으로 기동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 특히 그물망식 단속 방법을 이용해 이면도로 도주로 차단 등 얌체 운전 행태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한다.

 

❍ 이와 함께 도주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헤 영업장 및 소유자 주소지를 찾아가 끝까지 단속한다.

 

❍ 그럼에도 이륜차 운전자들의 위반행태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암행순찰 요원을 편성해 개선될 때까지 전면적인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운전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 습관이 제일”이라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치경찰단, 이륜차 사고 예방 위해 두 팔 걷어붙인다

자치경찰단, 이륜차 사고 예방 위해 두 팔 걷어붙인다

자치경찰단, 이륜차 사고 예방 위해 두 팔 걷어붙인다

자치경찰단, 이륜차 사고 예방 위해 두 팔 걷어붙인다

자치경찰단, 이륜차 사고 예방 위해 두 팔 걷어붙인다

자치경찰단, 이륜차 사고 예방 위해 두 팔 걷어붙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