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217 건으로 작년보다 10 배 늘어
올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217 건으로 작년보다 10 배 늘어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12.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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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어항 개발 (107 건 ) 과 어장 개발 (97 건 ) 이 가장 많아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올 한 해동안 지난해 (21 건 ) 보다 10 배 이상 많은 217 건의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관 광 단지 · 항만 ? 어항 · 해양에너지 개발 등 각종 해양공간의 이용 ?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 · 지역을 지정할 때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2019 년 4 월부터 시행되었다 .

 

   작년에는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이자 , 4 월부터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적합성협의 실적이 21 건에 불과했으나 , 올해는 1 분기 78 건 , 2 분기 76 건 등 상반기부터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연간 무려 217 건의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진행되었다 .

 

   올해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대상계획의 유형을 살펴보면 , 어항정비 및 어촌뉴딜 등 ‘ 항만 ? 어항 개발 ’ 이 107 건 (49.3%) 으로 가장 많았고 , ‘ 어장 개발 ’ 이 97 건 (44.7%) 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이 외에 산업입지 관련 ‘ 해양자원 이용 ? 개발 ’ 이 9 건 (4.1%) , ‘ 광물 ? 골재 채취 ‘ 관련이 4 건 (1.9%) 을 각각 기록했다 .

   협의 요청기관별로는 시 · 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179 건 (82.5%) 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해양수산부 · 지방해양수산청 30 건 (13.8%) , 기타 중앙행정기관 등 8 건 (3.7%) 순으로 나타났다 .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해양매립계획의 축소 · 폐지 , 용 도에 부합하지 않은 계획의 변경 , 과도하게 산정된 어항시설의 규모 조정 등이 이루어져 ,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 용 · 개발을 유도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실제로 해양수 산부는 적합성협의를 통해 A 항의 대규모 친수시설 매립규모를 줄이고 , B 항의 항만구역 내 어항시설 설치 계획 변경을 유도하는 한편 , C 항의 부두시설 재산정을 통해 적정 규모로 계획 변경을 유도하는 등 난 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 올 한 해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실적이 대폭 늘어난 것은 이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등 제도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라며 , “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선점식으로 이뤄졌던 기존 해양공간의 개발 · 이용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상충 ·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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