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 여행업체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주도, 도내 여행업체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11.26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청사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소상공인 여행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 이는 지난 11월 12일 제주개발공사가 기부한 200억 원을 활용해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6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것이다.

 

■ 지원 대상은 2020년 10월 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서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이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 신청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 제주시 지역은 제주웰컴센터 지하1층 여행업 재난지원금 특별접수창구에서, 서귀포시 지역인 경우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및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여행업종별 기준으로 3부제를 실시하며,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일괄 신청을 받는다.

 

※ 원활한 신청ㆍ접수를 위해 여행업종별 기준으로 3부제 실시

- 11. 25.(수)∼12. 2.(수) : 3부제 실시

11.25(수), 11.30(월)

11.26(목),12.1(화)

11.27(금),12.2(수)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12. 3.(목)~12.11.(금) : 미신청업체 일괄 신청

 

- 신청서류는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이다.

 

- 신청서 접수 후 적격심사를 거쳐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신청 접수 및 문의 사항은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접수창구(☏064-740-6935~8) 및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83~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064-760-2863)로 문의하면 된다.

 

■ 김재웅 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행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주관광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