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자치경찰 국가경찰화, 주민생활 안전 역행”
원희룡 지사 “자치경찰 국가경찰화, 주민생활 안전 역행”
  • 이명욱 기자
  • 승인 2020.08.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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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46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자치경찰법 개정안 발의 유감 표명

자치경찰제도 본래 취지 이어갈 수 있도록 타시·도지사 적극 협조 당부

제주 1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발의한 자치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자치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편입된다”고 전제한 후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총회는 당초 대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중부지역 호우 피해로 영상회의로 대체됐다.

 

❍ 이날 회의에는 권영진 협의회장(대구시장)을 비롯해 원희룡(제주도지사)·이춘희(세종시장) 협의부회장 등 15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수혜복구 현장지휘로 불참

 

■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 자치경찰은 관광 저해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동선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자치경찰 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 이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화 되면 조직 비대화와 경직화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업무, 주민생활과 밀착 되는 여러 사안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민원이나 업무가 행정으로 넘겨져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또한 “이 같은 심각성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대로 인식해 통일된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타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이에 대해 권영진 협의회장은 “제주의 자치경찰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개정안 처리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자치경찰제 취지가 원래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과의 공동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날 총회는 7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 보고안건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활력 회복 추진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 추진 ▲제45차 총회 시․도 정책건의 추진상황 등이다.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료와 지역방역체계 및 의료자치권 강화, 지역주도의 뉴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14대 임원단을 구성했으며, 신임 회장에는 송하진 전북지사가 선출됐다. 부회장 및 감사는 추후 선출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 “자치경찰 국가경찰화, 주민생활 안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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